장호진 외교부 1차관(오른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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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결정과 관련해 미국·일본·중국 측에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일중 등 주변국에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를 설명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효력 정지는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정확히 설명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그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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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 차관은 “(중국 측 반응에 비춰 보면) 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장 차관은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북한의 합의 이행 촉구 등)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