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11.21.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 씨(40대·여)와 C 씨(50대·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6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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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의료용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환경도 확인됐다.
가짜 치과의사 A 씨의 비위생적인 작업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불구속 송치된 B 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 씨는 A 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해 1년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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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