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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향한 성희롱 의혹이 허위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 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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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SNS에 시 강습을 받던 중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미투 폭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박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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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사정을 살피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