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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극단 선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던 10대·20대 여성이 시청자의 신고로 구조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9분경 A 씨(20·여)와 B 양(17·여)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유독 가스를 피웠다.
이들은 해당 모습을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방송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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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은 우울증 치료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4년 전부터 수십차례 자해 등 극단 선택을 시도해 관계기관의 집중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등으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정보를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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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