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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진료하면 환자 1명당 최대 7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400~15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진료, 분만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가 감소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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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우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수가를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 1세 미만은 7000원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1세 이상~6세 미만 700원(동네 의원)~1500원(상급종합병원) △1세 미만 400원(동네 의원)~1400원(상급종합병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아닌 분만병원에 태아 1명당 55만 원 추가 지급
분만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지역수가는 분만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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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가산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따라 연간 총 29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