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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檢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경제공동체 아냐”

입력 | 2023-10-25 10:16:00

곽상도 전 의원. 뉴스1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올 2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 “한 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첫 검찰 출석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1심 판결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선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것을 무마해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2년째 조사했다”며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보석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제가 구속돼 있고 집사람이 2021년 5월 20일에 사망해서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냈다”며 “출소한 다음에 곧바로 변제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퇴직금 등으로 받은 약 25억 원을 그 대가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