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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서로 짜고 침대 스프링용 강선(鋼線·철로 만든 줄) 등의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각사 영업팀장은 서로 전화를 돌려 제품 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제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온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자 담합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 강선 제품의 가격은 40%가량 급등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은 가격이 660원에서 1460원으로 최대 120% 올랐다. 이 영향으로 이들이 담합한 6년 동안 침대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