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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2%만 정년제… “일괄 연장보다 재고용 등 선택권 줘야”

입력 | 2023-10-17 03:00:00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
〈下〉 정년도 양극화, 연장 해법은



5일 경기 안산시 반월단지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공장에서 조장한 씨(72·오른쪽)와 최연수씨(61)가 염색할 원단을 수레에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정년을 훌쩍 넘겨 일하는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안산=김동주 기자 zoo@donga.com


5일 오후 1시 경기 안산시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조장한 씨는 올해 72세이다.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듯 1.5m 길이의 원단 뭉치들을 척척 수레에 실은 뒤 원단 염색공장 1층 곳곳을 누볐다. 조 씨는 “스물다섯 살에 염색 일을 시작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만 있으면 정년 상관없이 일흔 살까진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옆에서 원단을 염색 준비틀에 넣고 있던 최연수 씨(61)도 “손주가 둘인데 명절 때 레고라도 사주고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직원 36명 중 10명이 58세 이상 고령 노동자다. 2교대로 돌아가는 노동 환경상 노동 강도가 높고, 염색업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 업종이라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를 가려서 직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다. 사장 김영석 씨(65)는 “염색일이 힘들어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 아니면 외국인뿐이다. 이들이라도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정년제’가 이 기업에는 없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력난 中企에는 정년 유명무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세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해 고령자 일손마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4.3%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1.9%만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정년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3년간 일했던 이모 씨(61)는 “중소기업에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근로 여건이 열악해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도 “일손이 없어서 60세 넘은 직원은 촉탁직으로 계약해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며 “60세 넘은 직원이 2명인데 최고령이 68세”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정년이란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는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 노동계 “65세로 연장” vs 정부 ‘고령자 재고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올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대기업 내에서도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지금처럼 조기 퇴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이 차면 일단 퇴직시킨 뒤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다. 정부 대책은 일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에 재고용을 포함한 유연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이어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7월부터 계속고용연구회를 구성해 장려금 확대 등 계속고용 관련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연공형 임금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일괄적 연장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유연한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60세 정년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과 노사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연공형 임금과 인사 체계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지금처럼 조기 퇴직 등을 활용해 정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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