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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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취객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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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