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범죄수익 13억8천 추징명령도 브로커 구씨 “앞으론 착실히 살 것”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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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13억8387만원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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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기소가 이뤄졌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형이 구형된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구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다.
카키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구씨는 “저로 인해 주변 많은 분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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