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소 선거운동원들도 벌금형 구형 檢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이정근 "모두 내 책임…선처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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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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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모두가 제 책임”이라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자책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저를 제외하고 함께 선 공동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를 위해 헌신하고 선거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다. 이들이 헌신했던 시간이 억울하지 않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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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