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 억대 빚을 진 남편이 아내의 이혼 통보에 빚도 나눠 져야한다고 맞선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 씨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관련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겼다”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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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빠진 남편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와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2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실패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면서도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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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결혼 전 남편이 또다시 빚을 내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가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다”며 “이는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처분에 대해 류 변호사는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은 현금으로 정산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