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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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오전 3시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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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호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남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동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