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보장시스템으로 52차례 개인정보 열람 검찰 "사적 호기심 채우기 위해 직무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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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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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B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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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