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MZ조직폭력배, 명의 대여자 62명 검거…12명 구속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 재이체, 1~3%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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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진이 번 범죄 수익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주고 ‘돈 세탁’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MZ조폭’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24)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계좌 명의를 빌려준 5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간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360억 원을 불법 차명 계좌(대포 통장)로 받아 법인 간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재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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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조직폭력배로 이른바 ‘MZ조폭’으로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총책, 중간 관리책, 모집책,재이체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은 메신저 내 광고로 명의를 빌려줄 이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였고, 중간관리책이 돈 세탁에 필요한 차명 계좌·휴대전화 등을 개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돈 세탁을 의뢰하는 불법 도박 일당과 연락하거나 명의 대여자 모집 과정에 보안이 강화된 익명 메신저만 활용했다.
또 돈 세탁용 유령법인 계좌는 입금·재이체 과정에 한 차례씩만 이용했다. 수수료 명목으로는 재이체 금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수수료로 벌어 들인 부당 수익이 5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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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휴대전화 97대,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접근매체) 76개, 통장 40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송치한 62명 중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일부는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 세탁을 의뢰한 불법 도박 운영진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