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6.22. 뉴스1
광고 로드중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4일 9개 사교육 업체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로부터 19개의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광고 로드중
ⓒ News1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중 수능출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를 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5개사(7건)다. 이들 중 메이저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차검증을 거쳤다”며 “원래 참여 경력은 비공개임에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은 후 올해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조사 개시로부터 약 80일 만에 부당 사건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