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감몰아주기로 재정 악화” KBS “내부 수의계약 가능 지침 자회사간 거래 문제 삼는건 과도”
KBS 본관 모습. 동아일보 DB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2023년 개별 계약당 2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 계열사들과 3700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KBS미디어와 ‘KBS 월드TV 웹서비스 위탁 운영’을 매년 1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했고, 2018년에는 KBS비즈니스에 쿠킹 스튜디오 조성을 맡기면서 2억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KBS는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근거로 내부 지침을 들었다. KBS ‘계약 업무지침’(41조3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종속회사와 계약할 경우’가 포함돼 있다. 국고 지원 사업만 아니라면 종속회사와는 별다른 규제 없이 내부 거래를 할 수 있게 스스로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용역 계약 규제가 담겨 있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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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