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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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 하도급 등 근절 기조에도 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 처분도 최근 3년간 14건에 달했다. 매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51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71건 △2022년 1744건 △2023년 8월 1424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시정명령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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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시정명령 받은 건설사업자 중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66.2%)였고, ‘건설공사 표시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미이행’(20.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3.1%) 등의 순이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에서는 ‘시정명령·지시불응’이 51.5%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한 때’ 12.7%,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7.5%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가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처분 총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정명령의 경우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8월 4건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을 기록했다. 올해 1~8월에는 아직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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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주차장 붕괴 문제, 연이은 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시공능력이 높고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공간 안전을 위해,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와 건설사의 위법 행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의 항시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