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전 대표에 1억원 소송 "사회적 논란 및 경영악화 초래" 상표권 관련 1억원 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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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 미확인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제재 발생과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 및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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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됐다고 부연했다.
대선 당시 김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한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TBS는 이 전 대표가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 1억원의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한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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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익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