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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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구청으로 가던 중 길이 막혀 차를 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택시 기사 신모씨는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씨는 “국방부컨벤션 웨딩홀 앞에서 10분 정도 지체하니까 (최 전 과장이) 탔던 원위치로 가달라고 요청했다”며 녹사평역으로 가기 전에 유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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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기소한 최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일치하는 진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당시 용산구 안전재난과 주무관이었던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거 같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등의 전화를 받고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 과장은 “지금 나가는 거지”, “나도 나간다” 등의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이후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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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씨는 검찰 측이 핼러윈데이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이 이를 재차 묻자 “(사건 당시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참사 이전인 2020년, 2021년에 열린 민관 합동 연석회의도 코로나19 확산 관련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구청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다. 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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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