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금품·향응 받은 남양주세무서 직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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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세무사를 통해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지원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부정처사 후 수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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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먼저 구속된 세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첫 재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