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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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실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도주한 뒤 일란성 쌍둥이인 형 행세를 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2021년 10월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궐석재판으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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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고, 예상대로 A씨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쌍둥이 형 B씨 행세를 했다.
검찰은 미리 파악한 B씨 지문과 대조해 A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