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배드민턴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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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선수들에게 민소매 상의와 치마 착용을 의무화하려던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착수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대회에서 여성 선수에게 치마를 입도록 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 조사하던 중 연맹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삭제해 진정 사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맹은 A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원래 여성 선수의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지만 A대회를 TV로 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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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연맹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해 환영한다”면서 “모든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