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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가 열린 불꺼진 집을 골라 침입해 귀금속 2113만원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현금 귀금속 등 2113만원을 훔친 40대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 후 앞 베란다를 타고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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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절도행각은 아파트 CCTV에 찍혀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20초 가량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