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8./뉴스1
광고 로드중
최근 만취 상태로 우리 시민·경찰 등을 폭행한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본국으로 송환된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주한대사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신속히 분석했다”며 “그 결과 장기 출장 중인 외교관을 즉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니콜렌코 대변인은 “해외 우크라이나 외교 서비스의 모든 직원은 전문적·도덕적 윤리를 준수하며 거주국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한 뒤 석방했다.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엔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사관은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A씨 건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고통·불편을 겪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주한 외교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그 직원은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