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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의료기관들의 부적절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에 대한 표준지침을 8월 중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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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들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정당한 수용곤란 사유 등과 함께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울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상태와 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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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