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주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25일 마지막 소송 취하 대부분 주 정부, 주방위군 예산을 장벽건설에 전용
광고 로드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했던 수 십억 달러의 기금에 관한 반환소송이 25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를 끝으로 거의 1년 만에 모두 공식 종결되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2가지 법정 소송에 휘말렸던 20개 주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 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주 방위군, 군 건설사업, 경찰용 예산에서 전국적으로 무려 67억달러 (8조 5,599억 2,000만 원)를 건설 비용으로 전용했던 국경 장벽의 건설 자체를 중지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큰 혼란에 빠져있었다.
광고 로드중
미 9차 연방 항소법원은 2020년 10월에 각 주 정부에 유리한 판정을 이미 내렸다. 연방 정부로 하여금 대법원에 이 사건을 하급심에 보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게 했고 바이든의 행정 명령 이후에 법원들은 관련 사건들을 모두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 지법원은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하와이, 미네소타주의 소송들도 7월 17일에 이미 소 취하를 받아들였다.
위스콘신주 의회의 재무위원회는 주 법무부의 소송취하를 25일 허락했다. 공화당이 압도적인 이 위원회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주 법무부는 미리 7월 18일에 소송취하를 결정하고 25일에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소송 취하에도 주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2018년 위스콘신 주의회가 민주당원인 조시 카울 주 법무장관을 더 철저히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소송 마다 재무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