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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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며 해당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진료거부’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아이의 보호자에 대한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해당 의원은 공지문을 올리고 폐원 의사를 밝혔다. 공지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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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전해지자 한 맘 카페에는 보호자 측 입장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A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길래,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며 “아이는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의원 측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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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