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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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쇠구슬을 쏴 이웃집 20여곳의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28곳에 지름 7mm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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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이 발각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구입한 쇠로 된 새총을 버렸다가 또 쏘고 싶은 호기심에 나무로 직접 새총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6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쇠구슬의 위력도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1000개의 쇠구슬을 주문했고, 집에서는 새총도 발견됐다”며 “A씨는 공용계단에서 새총으로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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