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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전날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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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