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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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를 탈주할 계획을 세워 시도하려다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 거실(독방)에 가두고 전화와 접견, 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14개 징벌 중 가장 무겁다. 법무부는 “징벌 조치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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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