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조리 의혹 4건 수사의뢰
뉴시스.
이날 수사가 의뢰된 건 중에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강사 간의 수능 예상 문제 ‘사고팔기’가 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 A 씨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을 관리하며 수능 예상 문제를 만들게 했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모의고사 교재 등을 제작했다. ‘문제 출제 하도급’이 이뤄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A 씨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제보가 구체성이 있어 경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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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일에도 교육부는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모의고사에 실제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낸 대형 입시학원 강사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집필 등의 영리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7일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비용 등을 묶어 ‘끼워팔기’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됐다. 수업에서 다 풀지도 못하는 교재를 강매하거나 강의나 교재 비용을 부풀리는 식이다. 교육부는 끼워팔기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입 수시전형, 면접과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 실기전형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 제보까지 받겠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수사나 조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