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산동 고인돌 아래 목관묘를 확인한 발굴 당시 모습.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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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유적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한 김해시청 담당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시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남도 기념물 제280호인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복원과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6명과 사업을 추진한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성곤 전 김해시장과 홍태용 현 김해시장의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세세하게 책임을 묻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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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구산동 지석묘) 정비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올해 초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복원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문화재 기능공이 아닌 단순노무 인력이 유적을 해체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가 발주처인 김해시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김해시는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김해시와 경남도 소속 공무원 11명 중 2명 중징계, 4명 경징계를 비롯해 3명 훈계,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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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