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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이 실제 토지소유주라고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동조한 3명도 사기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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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추적이 어렵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금을 모두 상품권으로 환전해 추적도 어렵게 됐고 피해금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