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생후 약 2주 뒤 사망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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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은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