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칸막이, 청소년 탈선 조장”에 룸카페 규제 만들고 집중 단속하자 비슷한 구조 만화카페 등 ‘풍선효과’ 서울 20곳 가보니 13곳 규정위반… 업계 “룸카페만 막아선 소용없어”
서울 강남구의 한 만화카페에 침구류가 설치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의 경우 커튼으로 밀폐할 수 있는 공간에 침구류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만화카페에서 만난 신모 군(17)은 “룸카페와 만화카페는 사실 구조나 시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룸카페에만 규제가 적용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밀폐된 공간이 있는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만화카페나 보드게임카페 등으로 청소년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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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보드게임카페 20곳 중 13곳 규정 위반
해당 규정을 어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발 시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룸카페뿐 아니라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룸카페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다른 업종 가게들은 바뀐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19일 강남·송파·강동구의 만화카페와 보드게임카페 20곳을 둘러본 결과 13곳(65%)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은 밀실이나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공간에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를 커튼으로 가리는 등 사실상 룸카페와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13곳 모두 이불, 담요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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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들 “단속할 거면 다 똑같이 하라” 불만
최근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 룸카페 업주들은 ‘단속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룸카페 주인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단속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단속을 할 거면 룸카페만 집중 단속하지 말고 만화카페도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의 한 보드게임카페 주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룸카페 집중 단속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청소년 손님이 30%가량 늘었다”며 “보드게임카페도 규제 대상인 줄 몰랐는데 규제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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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