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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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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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유죄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공판 단계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대상 정보의 공개로 피의자가 입은 광범위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런데 조항은 피의자를 가혹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가 매우 넓은 점, 대상 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공개 기간·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면서 헌재가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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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