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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관련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한다.
20일 KBS에 따르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KBS 김덕재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선고까지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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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