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광고 로드중
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남구 삼산동에서 일행 1명과 택시에서 내리던 중 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일행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광고 로드중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택시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행인 C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