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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보증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환대출

입력 | 2023-05-30 03:00:00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대상확대
내일부터 우리은행서 신청 접수




이달 31일부터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내놓아 3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다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