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중 책임” 강경 방침에도 노숙 자체 단속할 방안 마땅찮아 자정이후 옥외집회 금지법 국회 계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밤 광장을 차지한 채 술판을 벌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숙, 문화제를 빙자해 집회가 열릴 만한 광장, 특정 공공장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 등 장비 추가 확보에도 나서며 향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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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불응 시 강제 해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일 집회에서도 해산을 6차례 명령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하지 않아도 주최자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려면 집회 참석 인원보다 2,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숙 자체를 단속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집시법 8조는 집회 및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요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노숙 집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불편을 줄 경우 금지 및 해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자, 주최자가 과거 집회 시 폭행,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거 사안에 근거해 미래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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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