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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입법폭주를 넘어선 입법탈주”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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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검사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의 근거로 형법 개정안에 판·검사의 부당한 사건 처리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법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일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입법폭주를 넘어선 입법탈주”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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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의 가치가 반영된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절대 선(善)’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형법 개정안도 황당하다. 불공정의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다 판결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불공정하다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행한 ‘입법폭주’도 모자라 법 위에 군림한 채 ‘입법탈주’로 치달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근본마저 짓밟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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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