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2023.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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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약 2년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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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법무부는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담당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한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항공 그리고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제휴에 이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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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합병을 막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으로서도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소식통은 조사와 소송 가능성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부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의 경쟁 제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미 국무부 동아태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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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EU의 조치가 미 법무부에 숨쉴 여지를 줬다면서 “법무부는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 등과 달리 미국은 반독점 당국이 직접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때문에 법무부가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 미 법무부의 반응을 보면 대한항공측이 그동안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낸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일각에선 합병을 위해 너무 많은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을 내줘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더 과감한 시정조치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간 결합 심사는 준사법 절차인 데다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정부간 외교적 해법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