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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는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경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눕혀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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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B군은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이후 해당 조리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