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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불법촬영’ 그놈, 성범죄 전과자였다…피해자 1000여명

입력 | 2023-05-03 09:44:00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한 건강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세 번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0대 남성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드라이버와 전선 등 공구를 준비해 여자화장실 변기 비데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곳 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내 빌딩 세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자는 1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확인된 150건보다 규모가 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A씨는 특히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간미수를 포함해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불법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단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법촬영물 증거가 나오며 A씨는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판매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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