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경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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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업노조 A 지부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B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 및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뒤 노조 파견이 해지됐다. B씨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부 위원장은 B씨를 파견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이고, B씨가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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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B씨와 위원장 간에 고용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노조 지부에는 A씨에게 출산휴가와 급여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A씨가 회사로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은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노조 활동을 출산·육아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섣부른 단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위원장에게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 참여율이 남성과 비교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조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한 단체인 노조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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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