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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얼굴의 기미와 잡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B씨에게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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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