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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94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2일~2018년 11월6일 인천시 소재 한 신경과 의원에서 환자 진료 기록을 꾸며 총 2082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9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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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긴 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