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수개월 전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게스트하우스 파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특별단속, 3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음에도 변종(파티장)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단속 결과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단속에서 적발된 A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외에 별도의 공간을 파티장처럼 꾸며 여성 2만5000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클럽처럼 운영했다. 단속 당시 파티장에는 미러볼이 돌아가며 흥을 돋웠고, 남녀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A게스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B게스트하우스, 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된 C게스트하우스도 별도 파티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C게스트하우스는 점검 당시 파티장 영업을 하지 않았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A·C게스트하우스 업주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추후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게스트하우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입건되지 않았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 집중 단속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불시 특별단속을 벌여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