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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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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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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